제주도외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제주도외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입력 : 2018. 08.14(화) 15:0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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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외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2018년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8세 ~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지원되는 직업훈련과정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한다.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이다.

 이번 사업은 연 300만원 범위내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제주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조기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숙박비는 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제주 출·도착 항공·선박 운임을 편당 10만원 범위내 최대 왕복 2회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중에 자격증 취득하면 2개 과정 취득 자격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기타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064-805-337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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