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몰카 재범자에 솜방망이 판결"

제주녹색당 "몰카 재범자에 솜방망이 판결"
  • 입력 : 2018. 08.14(화) 13:1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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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몰카 재범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모 면세점에서 여성 동료직원을 포함해 1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녹색당은 "가해자가 유사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재범자였는데도 재판부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며 "이것이 수년 간 성범죄 발생 지역 상위권에 빛나는 제주의 '여성 안전망' 수준이다. 몰카 범죄는 불법을 저지른 가해자, 여성의 일상을 포르노로 착각하는 왜곡된 남성문화, 그리고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기관 탓"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또 "솜방망이 판결은 똑같은 범죄를 낳을 것이며, 제주 여성들은 더욱 움츠릴 수 밖에 없다"면서 "아름다운 캠페인과 '정신과 치료 다짐' 따위로 몰카 범죄 방지는 불가능하다. 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하게도 엄정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이어 "제주 공동체의 리더인 제주도지사 또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 문화와 피해자들의 사회 이탈을 막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녹색당은 앞으로도 국가기관과 도정에 제주 여성과 소수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업정한 법 집행과 보완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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