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방시설 관리에 관심을 경주해야 할 때

[열린마당] 소방시설 관리에 관심을 경주해야 할 때
  • 입력 : 2018. 08.14(화) 00:00
  • 홍희선 기자 hah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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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란 그 자체의 오류나 노후화 등으로 오작동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소방시설 또한 마찬가지다.

소방시설 중 화재감지기를 보면 그 제품 자체가 불량이거나 처음 설치한 후 오랜 기간 동안 교체 혹은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습기나 열기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다.

물론 실화재의 경우 지체없이 119로 신고해야겠지만 화재징후는 없으나 소방시설이 오작동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당연히 119로 신고해 조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6항에는 관계인의 업무에 대해 명시돼 있는데 그 중 몇 개를 살펴보면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라고 규정돼 있듯이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관리는 관계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설령 관계인이 오작동을 조치한다고 하더라도 귀찮다는 이유로 화재수신기 자체의 전원을 꺼버리거나 소방펌프를 자동기동상태가 아닌 수동기동상태로 변환시켜 유사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지 못하거나 소방펌프가 작동하지 못하게 돼 초동진화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처분까지 받게 된다.

요즘 소방시설이 작동한 경우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그만큼 잦은 오작동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거나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오작동 발생률을 줄여 안전불감증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변화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가정을 지켜야겠다. <진명관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지방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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