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제연공원 소유권 협상 마지막 줄다리기

천제연공원 소유권 협상 마지막 줄다리기
서귀포시 "무상양도 수락하면 국공유지 정리 협의"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조만간 내부 입장 정리"
  • 입력 : 2018. 08.13(월) 18:2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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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이하 KTO 제주지사)와 서귀포시가 중문관광단지 내 천제연공원과 소공원의 소유권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시는 KTO 제주지사에 공문을 보내 천제연공원에 대해선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이 부분 준공할 때, 소공원에 대해선 모든 준공이 마무리 될 때 시로 무상 양도하겠다고 확답해주면 KTO 제주지사가 기반 시설 준공 검사 전 해야 하는 사전 협의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에 조성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 검사(개발 행위를 마친 후 받는 검사)를 받으려면 먼저 국공유지 관리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소유권 문제를 1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중문관광단지 내 국공유지 관리기관은 서귀포시, 기반시설 조성기관은 KTO 제주지사다.

 KTO 제주지사는 지난 2015년 8월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국공유지에서 조성한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 제주도에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사전 협의부터 마치라"며 승인을 미뤘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모두 106필지로 면적으로 따지면 4만5800㎡에 달한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압박을 받을 쪽은 KTO 제주지사다. 투자자 민원을 풀어야하는 숙제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KTO 제주지사로부터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부지를 분양 받은 민간투자자가 가령 상가나 위락시설 등을 지어 제3자에게 점포 등을 분양하려해도 일부 토지가 지적공부상 국공유지로 돼있으면 제3자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KTO 제주지사에 따르면 10여 곳 민간투자자가 분양 받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부지 중에는 용도 폐지된 옛 도로들이 다수 끼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옛도로들은 현재까지 국공유지로 남아 있다. 이런 문제로 빨리 소유권을 정리해달라는 투자자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O 제주지사는 옛 도로를 넘겨주면 자신들이 새롭게 조성한 도로 등을 서귀포시에 귀속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서귀포시는 이 같은 맞교환이 이뤄지려면 먼저 천제연공원과 소공원부터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KTO 제주지사는 천제연공원과 소공원에 대해선 유상 자산이어서 시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이번에 서귀포시가 무상 양도를 안하면 국공유지 소유권 정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압박 카드를 꺼내면서 궁지에 몰리게됐다. 천제연공원과 소공원은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름만 공원으로, KTO 제주지사가 소유하고 있다. 두 공원의 면적은 3만6000여㎡다.

 KTO 제주지사 관계자는 "천제연공원과 소공원은 문화휴양시설로 우리 입장에선 유상 자산에 해당한다"면서도 "하지만 서귀포시가 이른바 최후 통첩을 했고, 우리도 하루 빨리 민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시의 요구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법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아니라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원이고 공공기관이 조성했다면 공익적 측면에서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어 귀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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