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성비위 교원 엄정 징계... 국공립 교원 수준

사립학교 성비위 교원 엄정 징계... 국공립 교원 수준
교육부, 교원 성비위 징계제도 개선 추진
  • 입력 : 2018. 08.13(월) 16:5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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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해 국·공립 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사립학교 교원에도 준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도 준용되도록 '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하고, 성비위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단축(60일→30일)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와별도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성비위에 대해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해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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