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이라도…수십회 찍어도 집행유예?

재범이라도…수십회 찍어도 집행유예?
제주지법 '몰카'재판서 잇달아 집행유예 판결
'홍대몰카 사건'여성 실형 선고 맞물려 '시끌'
  • 입력 : 2018. 08.13(월) 15:5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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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촬영 이른바 '몰카'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이 잇달아 '몰카'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13일 '홍대몰카'사건 피의자인 여성에 실형이 선고되자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남성들은 '재범'을 한 경우와 수십차례 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경우였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2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2016년 9월 11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10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했다. 고씨는 또 여자친구가 잠 들자 같은 방법으로 나체 사진을 29회에 걸쳐 촬영했다. 고씨는 범행 후 피해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웹하드에 보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로 충격과 분노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황모(31)씨는 2017년 8월 8일 오후 6시40분쯤 제주시 소재 면세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동료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5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몰래 촬영한 여성은 11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약속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홍대몰카'판결과 비교하면서 불평등하다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신문고에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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