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증원 5급 이상만 50명 "기형적"

제주도 공무원 증원 5급 이상만 50명 "기형적"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 145명·행정시 107명 증원 불구 읍면동 9명 감소
"개방형 직위 등 특수 목적 위한 고위직 증원" 비판
  • 입력 : 2018. 08.12(일) 17:3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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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무원 정원을 241명 증원하겠다고 밝혀지만 이 가운데 20%가 넘는 50명이 5급 사무관 이상 고위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을 통해 증원되는 공무원 241명 중 50명이 5급 사무관 이상 고위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본청과 행정시 등의 하부조직 설치 및 직급,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 등 조례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현행 13국 51과의 도 본청 조직을 17국 61과로 늘리고, 5594명인 공무원을 5835명으로 증원하겠다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한차례 심의 보류한 끝에 15국으로 줄이고 도 본청에서 9명을 감축해 양 행정시에 증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 증원하고, 기관별 정원은 ▷본청=1077명→1222명 ▷의회사무처=114명→131명 ▷직속기관=1148명→1159명 ▷합의제행정기관=64명→66명 ▷제주시=907명→972명 ▷서귀포시=745명→787명으로 증원된다. 반면 사업소는 종전 500명에서 468명으로 32명, 읍·면·동은 1039명에서 1030명으로 9명 감소된다.

 규칙안은 또 도지사 직속의 소통혁신정책관(지방부이사관)실을 신설하고, 행정부지사 밑에 성평등정책관(지방서기관)과 도시디자인담당관(지방기술서기관)을 새로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규칙안 입법예고와 함께 종전 15개(2급 1명, 3급 2명, 4급 7명, 5급 5명)의 개방형직위를 36개(3급 4명, 4급 12명, 5급 20명)로 확대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칙안이 공개되자 공직 내부에서는 업무량이 많고 민원이 폭주하는 일선 부서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위직 증원만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규칙안에 따르면 증원되는 241명 중 5급 이상 간부직이 전체의 20%가 넘는 5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격무부서로 꼽히는 1차산업 분야에는 증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공직자는 "제주도 행정조직 중 가장 업무량이 많은 농수축 분야는 기피부서인데도 이번 증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 골고루 증원되야 하는데도 5급 이상 개방형 직위 등 특수 목적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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