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올해 지명수배자 검거 300건

제주해경, 올해 지명수배자 검거 300건
  • 입력 : 2018. 08.10(금) 14:06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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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지명수배자 검거건수가 300건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9일 오후 1시30분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제주-목포 정기여객선 한일레드펄호 출항임검 중 지명수배자 이모(2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함으로써 검거건수 300건을 달성하고 벌금 총 3억1374만원을 국고 귀속했다.

제주해경 항만출장소 수배자 검거현황은 2015년 248건(국고환수액 2억171만원), 2016년 322건(3억2497만원), 2017년 542건(6억8327만3350원)이다.

제주항만출장소장 공홍배 경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해 지명수배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사회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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