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13지방선거 비용 보전액 34억3000만원

제주 6.13지방선거 비용 보전액 34억3000만원
제주도지사 후보 청구액의 90% 보전
  • 입력 : 2018. 08.10(금) 12:39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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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들은 청구한 선거비용의 90%를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34억 3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제주도지사선거의 문대림 후보자와 원희룡 후보자를 비롯해 총 4개 정당·72명의 후보자로, 청구액 41억여만 원의 83.6%에 해당하는 34억 3000여만 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특히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선 문대림·원희룡 후보는 각각 청구금액의 91.4%와 94.3%를 보전받았고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광수·이석문 후보도 청구금액 대비 84.7%와 79.9%를 보전받았다. 정당별 비례대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청구액의 90% 이상을 보전받았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말까지 계속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을 발견한 경우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22일까지 누구나 제7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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