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직무긍정률 58%… 취임후 최저치

문 대통령 직무긍정률 58%… 취임후 최저치
민주 40%, 정의 16%, 한국 11%, 바른 5%… 무당층 26%
  • 입력 : 2018. 08.10(금) 10:16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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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50%대로 추락하며 취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2018년 8월 둘째 주(7~9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8%가 긍정 평가했고 31%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7%)고 10일 밝혔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2%/24%, 30대 69%/20%, 40대 66%/29%, 50대 53%/37%, 60대+ 46%/39%다.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5%,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73%로 높은 수준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5%·34%)보다 부정률(76%·60%)이 높았다. 한편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2%/42%로 3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섰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83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대화 재개'(13%),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8%), '외교 잘함',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상 7%), '대북/안보 정책'(6%), '전 정권보다 낫다'(4%), '공약 실천',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309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0%), '최저임금 인상'(10%), '대북 관계/친북 성향'(8%),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6%), '세금 인상', '과도한 복지'(이상 4%),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원전 정책/탈원전'(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률 58%는 취임 이후 최저치다. 6월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두 달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계속 40% 안팎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원전 정책, 일자리, 난민 등 쟁점들이 더해지고 심화되며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매월 둘째 주 조사하는 향후 1년 경기·살림살이 등 경제 전망에서도 3개월 연속 비관론이 낙관론을 앞서고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

참고로 역대 대통령 임기 2년차 2분기 직무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28%(1989년 4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55%(1994년 6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52%(1999년 6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34%(2004년 6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27%(2009년 5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50%(2014년 4~6월 평균, 4월 세월호 참사 직전 60% 내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9월 67%가 최고치며 이후 50%대 유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40%대, 2015년 상반기 30%대, 8.25 남북 합의 기점 40%대 회복, 2016년 20대 총선 이후 30%대 머물다가 국정농단 파문으로 급락해 4%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 8월 둘째 주(7~9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6%, 정의당 16%, 자유한국당 11%,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1%포인트 하락, 정의당은 1%포인트 상승했으며 무당층과 다른 정당들은 변함없었다.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작년 5월 대선 이후 최저치, 정의당은 창당 이래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전화조사원의 인터뷰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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