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우리가 지킨 약속, 우리 생명을 지킨다

[열린마당] 우리가 지킨 약속, 우리 생명을 지킨다
  • 입력 : 2018. 08.10(금)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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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에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하는 화재가 발생했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1월에는 경남 밀양에서 화재참사로 37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활한 진압활동 및 구조활동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소방력 부족, 건물 방화구획 미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됐지만 현장에 무질서하게 주정차 된 차들로 인해 소방차가 제때 현장에 진입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6월 화재 등 재난현장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주정차 차량 견인 등 강제처분토록 하고, 처분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국가가 보상을 책임지지 않는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됐다.

8월 10일부터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방해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도 방해 행위로 간주된다.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각종 송수구 등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되어 기존에는 5m이내 주차가 금지되었지만 앞으로는 정차도 금지된다.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고 화재 등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민이 가장 바라는 소방서비스일 것이다. 이번 개정된 법령은 단순히 의무부과나 제재를 강화하는 목적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일인 만큼 도민 모두가 적극 지켜주길 당부 드린다. <고재우 제주소방안전본부 방호조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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