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개 33마리 운명은?

방치된 개 33마리 운명은?
서귀포시 "소유주 반환 요청 시 돌려줘야"
동물보호단체 "확인 절차 없이 반환 안돼"
  • 입력 : 2018. 08.09(목) 19:06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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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서귀포시 성산읍 한 가옥(폐가)에 방치돼 있던 개 모습.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가옥(폐가)에 방치돼 있다 보호조치된 개 33마리를 서귀포시가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하면서 동물보호단체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동물보호단체 제주동물친구들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서귀포시 성산읍 한 폐가에 있던 개 33마리가 동물보호법 14조에 의거해 긴급격리보호조치 돼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당시 개들은 먹이도 제대로 못 먹고 방치된 상태로, 집 내부에는 갓 낳은 강아지가 개 사체와 분변더미 위에서 구더기에 살을 뜯기며 있는 등 상태가 심각해 격리보호조치된 것이다.

7일 긴급격리보호조치 돼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개들의 모습.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현재 보호센터로 옮겨진 33마리 개 중에서 새끼 7마리와 성견 1마리 등 총 8마리가 심장사상충 등으로 죽고, 남은 개는 25마리다.

보호단체는 7월 9일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견주에게 개를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동물친구들 관계자는 "시청은 현장 확인도 안 하고 견주가 보낸 몇 장의 사진만 보고 개들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려 한다"며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개를 돌려보내면 이런 상황이 또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견주가 경찰 출석도 연기하고 있어 경찰 조사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가 나와서 견주가 개를 학대했는지, 환경 정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개를 돌려주려 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 변호사의 자문한 결과, 동물보호법상 소유주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는 동물을 반환하는 것이 맞다"며 "견주가 반대해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진을 통해 환경 정비가 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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