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수익 미끼로 사기 브로커 구속

가상화폐 수익 미끼로 사기 브로커 구속
가상화폐 교환 해준다며 중간에서 비트코인 가로채
  • 입력 : 2018. 08.09(목) 19:03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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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귀포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김민호 수사과장이 암호 화폐 사기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흥준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을 유혹하는 금융·경제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슈였던 가상화폐를 가로챈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9일 오전 서귀포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이더리움 400개를 와우비트코인 40만개와 교환해 주겠다면서 중간에서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월 메신저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이모(34)씨에게 접근해 "상장 예정인 와우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일본 측 사람들과 연결해 주겠다"며 이씨에게 투자자 및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모아오도록 했다.

두 달 뒤인 4월 30일 박씨는 이씨가 60명의 투자자를 통해 모은 이더리움(당시 한국 거래소 내 1개당 시가 105만원 상당)400개를 일본측 투자회사에 전달하고, 교환하기로 한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투자자들에게 대신 전달해 주겠다며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겨 받아 이를 가로챘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일본 측에서 와우비트코인을 주지 않고 있다며 시간을 벌면서 비트코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자신의 전자지갑에서 다른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기던 박씨는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알고 항의를 하자 각종 SNS에서 탈퇴하고 주소지를 옮기며 잠적했다.

5월 15일 와우비트코인이 상장되면서 투자 기회조차 박탈당한 피해자들은 같은 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박씨는 "와우비트코인을 보관하던 휴대폰을 분실해 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의 디지털 압수수색 결과 박씨가 암호화폐를 이동시킨 최종 전자지갑에서 와우비트코인을 40만개를 찾아내 전량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와우비트코인을 피해자들에게 환부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개인 전자지갑을 통한 상장 전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추적이 어렵고 가치 변동 폭이 커 투자 거래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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