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신청 접수

서귀포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신청 접수
  • 입력 : 2018. 08.09(목) 16:4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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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상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권은 2인 이상 공유지분으로 등록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해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중인 한시적 특례법이다.

 특례법에 따른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해당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29건을 신청받아 55필지 공유토지분할 지적공부 정리를 마쳤다.

 강경식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과 토지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76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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