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사칭해 강도짓 하려던 중국인 징역형

공안 사칭해 강도짓 하려던 중국인 징역형
제주지법 "도구 구입해 입국하고 죄질 나빠"
  • 입력 : 2018. 08.09(목) 12:37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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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호텔에서 중국의 경찰인 공안 제복과 유사한 옷을 갖춰 입고 강도행각을 벌인 중국인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건조물 침입 및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우모(2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6시50분쯤 중국인 취업 브로커 A씨를 찾아 돈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중국 공안 제복을 입은 채 제주시내 한 호텔에 들어가 투숙객들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우씨는 제주에 취업하려는 중국인을 모집해 제주에 있는 브로커에게 연결해주는 사람으로 7명에 대해 1인당 수수료 9000위안(한화 150만원 상당)을 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일부가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우씨에게 취업알선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우씨는 A씨에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제주에 재차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씨가 제주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류 장소를 허위로 작성하고, 흉기까지 들여왔지만 법무당국이 이를 걸러내지 못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우씨는 중국공안과 유사한 복장과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한 후 제주시내 호텔 투숙객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기 위해 입국하고 호텔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노크했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자 범행을 포기하고 출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우씨는 재차 입국해 또 다른 호텔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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