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하면 그만? 원상복구 현장 조사 나선다

훼손하면 그만? 원상복구 현장 조사 나선다
제주도 8월 한 달 간 원상복구 명령지 합동현장조사
최근 3년간 불법 훼손된 임야 중 1000㎡ 이상 대상
  • 입력 : 2018. 08.08(수) 18:28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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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 등을 노리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임야 80곳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이는 지난 6월 이례적으로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도에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 명령에 따라 형식적으로 산지를 복구한 뒤 다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한 달 간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약 80개의 임야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현장조사 대상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산림훼손지 191곳 중 면적이 1000㎡ 이상인 곳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의 산림보존담당, 자치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합동조사단은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형식적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만약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적으로 산림훼손을 한 곳을 적발한 경우 현행법으로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병행해 산림의 원상복구 기준을 명문화한 지침을 마련한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원상복구 수목에 대한 수종·수령·적재본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산림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해당 지침에 원상복구 수목의 종류와 면적 당 식재본수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이달 말까지 제주지방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지침이 다른 법과 상충되는지를 검토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6월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본부가 설치돼 행정시 자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돼왔으며, 이번 합동현장점검 이후에 1000㎡ 미만인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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