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학교 인성교육 조례개정 추진

제주도 학교 인성교육 조례개정 추진
김창식 의원 "진흥위 구성 시 공무원 배제"
  • 입력 : 2018. 08.08(수) 18:1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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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교육의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진흥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송창권·강시백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해 건전한 학교문화 창달을 장려해온 인성교육에 대한 제반 사항을 새롭게 정비했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수정) 등으로 개정된 이번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령을 참고했다. 또한 2018년도 제1차 입법평가에서 협의회의 구성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반영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창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협의회 위원 위촉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특정성별 위원의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는 8월 15일까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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