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공무원 초과근무 얼마나 할까?

제주자치도 공무원 초과근무 얼마나 할까?
행안부 조사결과 현업부서 69.3시간 비현업 25시간
평균연가부여일수 20.3일중 절반 정도 9.8일 사용
  • 입력 : 2018. 08.08(수) 13:32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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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시간과 휴가일수는 얼마나 될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 하수도 시설관리 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제주자치도 현업직 공무원은 월평균 69.3시간을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업직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5.0시간으로 조사됐다.

제주자치도 현업직 초과근무시간은 전국평균 77.6시간보다는 8시간정도 적은 것이며 비현업직도 전국평균 28.1시간보다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업직 초과근무의 경우 경기도가 95.87시간으로 초과근무가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자체는 강원도 51.6시간이었다. 비현업직은 서울이 38.9시간으로 1위를 기록했고 가장 적은 곳은 역시 강원도로 14.6시간이었다.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연평균 연가 부여일수는 20.3일로 전국 평균 19.8일보다 많았고 연가사용일수는 절반정도인 9.8일로 전국평균 8.4일보다 높았다. 연가 부여일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22.2일인 광주광역시, 사용일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11.5일을 사용한 인천광역시였다.

제주자치도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연가부여일수의 절반이하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초과근무시간총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연가 신청시 적어야 했던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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