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여성 추행한 30대 해경 집행유예

클럽에서 여성 추행한 30대 해경 집행유예
  • 입력 : 2018. 08.08(수) 12:06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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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술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제주 해양경찰관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9월2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인근의 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춤을 추다 A(28·여)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김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조사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경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검찰 구형(징역 6월)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 등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권면직으로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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