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재난책임배상보험 미가입시설 과태료부과

9월 1일부터 재난책임배상보험 미가입시설 과태료부과
도내 가입대상시설 5곳 중 1곳 이상 미가입
  • 입력 : 2018. 08.08(수) 10:45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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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책임배상보험) 미가입 시설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도내 재난책임배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시설 5곳 중 1곳 이상은 미가입 상태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재난책임배상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유예기간이 이달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는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가입대상은 음식점(1층·100㎡이상),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도서관 등 모두 19종이다.

 현재 도내 보험가입대상 시설 5207개소 가운데 3970개소가 참여해 가입률은 76.2%이다.

 가입 대상 업종 중 주유소, 아파트, 물류창고 등은 가입률이 높았다. 반면 대상시설이 가장 많은 음식점은 3756개소 중 2798개소만 참여해 가입률이 74.4%에 그쳤다.

 지난 2017년1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의 과태료 유예기간은 이달 31일 종료돼 미가입 시설물에 오는 9월1일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으로, 지난 1월 20일 서울시 소재 서울장 여관에 투숙을 거부당한 손님이 앙심을 품고 방화한 사건에 대인·대물 보험금(10억9000만)이 지급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며, 보상은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와 상관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까지이다. 문의 710-3932, 728-3774, 760-3284.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업주의 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달 31일까지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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