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의무입니다

[열린마당]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의무입니다
  • 입력 : 2018. 08.08(수)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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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상태란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있는 상태를 뜻한다. 단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잠재 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하여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이 세워져있을 때 안전하다고 할수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전국 화재건수는 4만2833건이 발생했고 매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92명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49명이 발생했으며 전체 화재 사망자의 51%가 주택화재로 사망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돼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제주소방서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집중 설치의 날로 지정 운영,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에 노력하고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시 경보 음향으로 화재를 전파한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심야시간으로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 34%가 발생했다. 주택에서 불이 날 경우 누가 깨워줄 수 있을까? 화재 발생시 단독형화재경보기가 작동되어 초기에 화재를 인지할 수 있다면 소화기로 진화하거나 초기 대피도 가능하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미리 준비돼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두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가정의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하자. <좌승훈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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