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부과 코앞인데…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부과 코앞인데…
서귀포시, 의무가입 대상 25% 미가입… 9월부터 과태료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개 업종 가입 서둘러야
  • 입력 : 2018. 08.07(화) 17:5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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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한 과태료 유예기간이 이달말로 끝나고 9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서귀포시 지역 가입의무 대상업소 4곳 중 1곳은 여전히 미가입 상태로 나타났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1805곳 중 1355곳이 가입해 75.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일반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반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가입대상은 1층 영업장 바닥면적이 10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일반·관광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지하도상가 등 19종의 시설이다. 연간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13개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100㎡ 기준 2만~3만원 수준이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다.

 서귀포시 지역 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음식점이 1270여곳으로 가장 많고 일반숙박업 260곳, 관광숙박업 130여곳, 주유소 60여곳 등이다. 하지만 가입해야 할 10곳 중 2곳 이상이 미가입 상태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가입대상 시설물의 자발적 가입 유도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무가입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지난달 5개 유관부서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중"이라며 "예고없이 찾아오는 화재, 폭발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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