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직 기본급 3.5% 인상

제주도 공무직 기본급 3.5% 인상
조정수당도 직종별 2000원~3만2000원 인상
  • 입력 : 2018. 08.07(화) 17:44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기본급이 지난해 대비 3.5%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본부와 7일 오전 도청 4층 탐라홀에서 협약식을 갖고 201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신제균 제주본부장을 비롯해 노조측 교섭위원과 도 및 행정시 교섭위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기본급은 2017년도 대비 3.5% 인상됐고, 직종별 임금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지급되는 조정수당은 2000원~3만2000원까지 인상됐다.

 이외에 만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을 등급차간 1만 5000원으로 인상했고, 모든 공무직에 대해 군복무 기간을 임금에 가산하기로 했다.

 이번에 2018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비공무직 500명을 제외한 2217명의 공무직은 올 1월1일부터 임금인상분을 소급 적용해 받게 된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한 대화와 타협은 상생의 길을 열 수 있으며, 군복무 기간의 임금 가산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는 협약의 큰 의미"라며 "직원여러분이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3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