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길바닥 깔리는 명함형 광고전단지 '눈살'

매일 길바닥 깔리는 명함형 광고전단지 '눈살'
대부분 대부업체 광고물… 미등록업체도
제주시, 올해 한 달 수거량만 '48만장'
  • 입력 : 2018. 08.07(화) 17:42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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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쓰레기 수준으로 명함형 전단지가 길바닥에 깔려 있어요. 매번 회사 앞을 치우고 있긴 한데 언제까지 이래야 할지 참…."

직장인 A씨는 매일 오전 출근길에 무작위로 뿌려져 있는 명함형 전단지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단지 내용도 대부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실제 7일 오전 9시쯤 제주시청 일대를 돌아보니 '신용불량자도 가능한 여성안심대출''자영업자 무보증·무담보 대출''누구나 급전 가능' 등의 대부업체 명함이 골목 구석구석에서 쉽게 발견됐다. 이 같은 전단지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포되기에 고정적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나 채무상환능력이 약한 영세자영업자 등이 쉽게 고금리 불법대출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가진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명함형 전단지를 포함한 벽보, 현수막 등을 수거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시범실시 기간에만 명함형 전단지 23만장이 수거됐으며 올해는 2월부터 3월 5일까지 48만장이 수거됐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행정의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안하기 위해 20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일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제주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며 오는 9월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로썬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민원이 발생할 시 전단지 상의 대부업체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 조처만 취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읍면동이나 시로 불법광고물이 접수되면 중앙전파관리소에 협조를 구해 최소 1년 이상 전화번호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이도2동, 연동, 노형동 등 주택·상가 밀집지역에서 민원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등록번호와 등록기관 명칭·전화번호가 반드시 광고물 상에 적혀 있어야 한다"며 "대출을 진행하기에 앞서 도·시청 담당부서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고금리 등 금융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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