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사이 할머니 묘소가 사라지다니…"

"4년사이 할머니 묘소가 사라지다니…"
해외체류하다 귀국한 70대의 황당한 사연
토지주 무연분묘 개장신고 하자 제주시 허가
"3~4년 관리 안했다고 무연분묘 처리 황당"
  • 입력 : 2018. 08.07(화) 17: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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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차 4년 동안 해외에 체류하다 올해 제주로 돌아온 A(72)씨는 지난달 10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할머니 묘소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40여년 전에 만들어졌던 무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후 행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묘소가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주가 할머니 무덤에 대한 '무연분묘 개장(改葬) 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지난 2017년 결국 허가가 떨어지면서 묘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할머니의 유골은 화장이 이뤄져 현재 양지공원에 안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71년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40년 넘게 벌초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다"면서 "3~4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개장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A씨는 "토지주는 무연분묘 개장 허가 신청을 접수할 당시 '할머니 묘소가 15년 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허위로 사유서를 작성해 행정에 제출했다"며 "현재 토지주를 경찰에 고소하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무연분묘 개장은 연고자나 관리자가 없어 10년 이상 방치된 묘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행정에서는 토지주 등으로부터 개장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개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동안 2차례에 걸쳐 신문에 묘지 연고자를 찾는 공고를 내고, 이 기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청된 묘지에 대한 개장이 허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주가 사유서를 제출할 당시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하는 각서도 함께 받았고, 현장조사에서도 수풀이 우거져 봉분을 찾지 못할 정도로 방치돼 있었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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