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능

내년부터 지자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능
7일 '미세먼지 특별법'국무회의 의결
차량운행 제한·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 입력 : 2018. 08.07(화) 17:36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차량운행 제한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할 경우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 상시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맡는다.

미세먼지 용어의 경우 '부유먼지' '호흡성 먼지' 등 다양한 용어의 채택 여부가 검토됐으나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쓰기로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03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