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건설근로자 체임 등 보호 외면

LH가 건설근로자 체임 등 보호 외면
LH, 제주지역본부 종합감사결과
'노무비 구분관리제' 부적정 운영
  • 입력 : 2018. 08.07(화) 16:04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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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체불임금 등으로 부터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2015년3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 제주지역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결과 LH 제주지역본부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부터 시행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발주자, 원청, 하청, 근로자로 이어지는 대금 지급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인건비와 인건비 이외 비용을 구분해 발주기관이 매달 근로자 인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LH 세부 시행방안에 의하면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노무비 계좌이체 확인서, 현금 수령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LH 제주본부는 12차례에 걸쳐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거나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임금체불 등으로 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LH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LH는 공사에 참여한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무비 지급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LH는 이와 함께 보유 토지 관리 소홀을 포함해 ▷임대주택 상담용역 사후정산 소홀 ▷공사 착수시점별 설계개선사항 이행 부적정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사로 주변 보행자 안전 확보 미흡 등 모두 14건(중복 2건 포함)에 대해 제주지역본부에 시정·주의·통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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