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여성농민 부서 설치 의무화해야"

"지자체도 여성농민 부서 설치 의무화해야"
전여농 제주도연합 기자회견
  • 입력 : 2018. 08.07(화) 14: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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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연합은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여성농민 전담 부서 설치해 운영하도록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 개정안은 정부부처에만 여성농민 관련한 전담부서를 설치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단위에도 여성 농민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마련할 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비롯해 ▷농민수당 실시 ▷GMO 없는 밥상, 건강한 먹거리 보장 ▷쌀 수입 반대 쌀 kg당 3000원 보장 ▷씨앗과 육묘에 대한 권리 농민에게 보장 ▷농업적폐 청산 ▷스마트팜 중단 및 PLS 시행연기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농정대개혁 실현 ▷통일 농업 실현 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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