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민법 폐지불가 입장 환영"

"정부 난민법 폐지불가 입장 환영"
  • 입력 : 2018. 08.07(화) 10: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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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확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난민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행"이라며 "아울러 국가적 위상에 맞지 않은 낮은 난민보호율을 확인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한 인력 확충, 난민전문통역인 직접 고용 확대, 국가정황정보 수십·분석 전문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난민인정 심사 절차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SNS 계정 의무 제출, 난민제도 악용 우려자 인정심사 대상 제외, 난민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 일부 대책은 오히려 난민 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 정보수집 등과 같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배포했지만 난민 이슈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편견과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며 "특정 국가와 종교,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선입견을 고착화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역할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성호 위원장은 "인권위는 정부가 난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확고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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