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수익률 1000% 세테크 재난배상책임보험

[열린마당] 수익률 1000% 세테크 재난배상책임보험
  • 입력 : 2018. 08.07(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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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마련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용어인 재테크. 최근에는 꼭 내지 않아도 될 세금 납부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세금과 기술'의 합성어인 세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세테크 열풍 속 숙박업 영업자와 1층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률 1000%의 대박상품이 있다. 바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이다.

2017년 1월 도입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시설 운영자가 져야 하는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 보장으로 보험가입자,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음식점, 숙박업, 주유소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9개 업종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통상 1년 보험료는 영업장 면적 100㎡ 당 2만원이다. 물론 시설이용자 입장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고에 대한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무보험인 만큼 8월말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로 말이다. 엄밀히 말하면 과태료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비슷한 강제성을 띈다. 따라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10만원의 비용으로 최소 3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알짜배기 세테크인 셈이다.

주의할 점은 기존에 화재보험 가입 영업자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업자에게 보험금이 돌아가는 화재보험과는 달리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를 입은 손님과 주위 가게들에게 보험금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재난사고도 대비하고 수익률 1000%의 세테크도 하길 바란다. <조진혁 제주시 위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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