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당장 실익 없다"

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당장 실익 없다"
道, 제도 도입 검토 발표 3개월 만에 입장 선회
송객수수료 의도적 축소 기입해도 적발 힘들어
"계류중 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일한 대안"
  • 입력 : 2018. 08.06(월) 18:1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5월 중국인 단체 저가관광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도입을 검토하겠다던 제주도가 3개월 여만에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현재로선 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제도 도입으로 인한 당장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장기 검토과제에 올려 도입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무기한 연기됐다. 제주도는 지난 5월23일 중국 방한관광 대비 대응전략 보고회를 열어 제주형 중국전담여행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구상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시행중인 '중국전담여행사' 제도에서 착안한 것이다. 중국전담여행사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가간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다. 중국전담여행사는 여행 일정, 관광객 유치 실적 등을 전자시스템에 올리고 이 같은 정보 등을 담은 QR코드를 관광버스에 부착해야한다. 제주지역엔 극소수인 4곳만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돼있다.

 다른 지역은 중국 전담여행사를 통해서만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만 제주는 무비자 지역이다보니 대다수 일반 여행사가 별다른 제재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안내하는 등 관리가 쉽지 않았다.

 제주도는 중국전담여행사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332곳 도내 모든 일반여행사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를 만들려했다.

 여행사가 전자관리시스템에 손익계산서 등을 올리면 손익에서 송객수수료가 얼만큼 차지하는 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수 여행사에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으로 중국단체 저가 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는 문체부의 중국전담여행사 제도 자체 조차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여행사가 자율적으로 전자관리시스템에 매출을 입력하는 방식이다보니 송객수수료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더라도 알아채기 힘들고 엉터리로 매출을 올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제주도는 전했다. 제주도는 이런 판단이 문체부 협의와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의 자문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자문 등을 받아보니 전담여행사 제도가 여행 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저가 관광을 잡는 데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잘 되지 않는 제도를 당장 벤치마킹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저가관광을 막을 방법은 송객수수료율을 제한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 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왜 미리 효과를 검증하지 않고 정책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냐'는 질문엔 "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를 도입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효과를 미리 살피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13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