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제주도 '금고지기' 쟁탈전 본격

5조원대 제주도 '금고지기' 쟁탈전 본격
올해말 약정기간 만료… 9월 신청공고 예정
농협-제주은행 경쟁 전망 속 전략마련 주목
  • 입력 : 2018. 08.06(월) 17:4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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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金庫)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3년만에 다시 펼쳐진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 금고를 맡아 운영할 새로운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금고 지정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도금고 지정에 따른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금고 지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2항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다.

 도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평가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포함해 제주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와 ▷도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등을 따진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각 항목별 배점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제주도 예산은 사상 처음 5조원(5조 297억)을 돌파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조원(4조1832억)을 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1조원에 육박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1순위는 일반회계를 맡으며, 2순위는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도 금고 지정은 농협과 제주은행이 치열한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제주은행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1순위로 선정돼 일반회계를 운용했지만 2003년부터 농협에 1순위를 내줬다. 이후 농협은 각 지역 단위농협을 포함해 지역주민 편의시설과 도민채용 등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15년간 1순위를 사수하고 있다.

 제주은행은 신한은행 출신의 서현주 행장이 취임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도금고 탈환을 위한 시동을 건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맞서 수성을 자신하는 농협은 그동안의 기반을 토대로 1순위 선정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이번 도 금고를 놓고도 농협과 제주은행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도 금고를 차지하려는 시중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농협과 제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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