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전기료 검침일 24일부터 변경 가능"

"일방적 전기료 검침일 24일부터 변경 가능"
"한전이 검침일 정하는 약관 불공정"…공정위, 약관 시정조치
  • 입력 : 2018. 08.06(월) 14:2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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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요금 검침일을 전력 사용량에 따라 고객이 직접 조정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

 문제는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냉방기 등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때다.

 이 시기를 하나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면 그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수밖에 없다.

 반면 이 기간을 두 개의 산정 기간으로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누진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100kWh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전기요금은 400kWh에 대해 총 6만5천76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기 검침일이 7월 15일이었다면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총 600kWh에 대해 13만6천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전력 사용량은 50% 늘어났음에도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100% 이상 커진 셈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원격 검침은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임을 바꿀 수 있도록 했고, 기타 일반 검침은 한전과 협의해 인근 지역의 검침 순서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들은 한전이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하는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해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을 바꿀 수 있다.

 가령 정기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된다.

 정기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각 계산이 이뤄진 뒤 합산해서 청구가 이뤄지게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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