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립예술단 명예퇴직제 도입되나

제주도립예술단 명예퇴직제 도입되나
5개 예술단 정년 만 55세 젊은 세대 수급 등에 한계
대전·광주시는 20년 이상 단원 대상 명퇴 자율 시행
"세대 교체·활동력 좋아져… 도립예술단 용역 반영을"
  • 입력 : 2018. 08.05(일) 17:3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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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예술단에 명예퇴직 제도가 도입될지 관심을 모은다.

제주도에는 현재 무용단, 교향악단, 제주·서귀포합창단, 서귀포관악단 등 5개 도립예술단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예술단원과 사무국 단원의 위촉연령은 55세 이하다. 실기 평정을 통해 2년마다 위촉하도록 되어있지만 재위촉되지 않는 사례가 드물어 사실상 55세가 정년인 셈이다.

공립예술단은 여건이 열악한 민간 단체와 달리 분야별 예술 전공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을 펼 수 있다. 반면 연령과 예술적 기량이 상관 관계를 보이는 일부 공연예술 장르의 특성상 단원의 고령화와 젊은 단원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일부 광역시도는 단원들의 선순환적인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활성화와 공연 예술 관련 졸업생들의 취업문을 넓혀준다는 취지로 명예퇴직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광주와 대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단원 위촉 상한연령이 만 57세인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위촉 상한 연령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시립예술단 조례에 명시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립예술단원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대전시도 관련 조례에 명예퇴직 조항을 뒀다. 대전시 역시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관련 제주에서도 도립예술단 명예퇴직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다. 제주도의회 오대익 의원은 지난달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립예술단원 중에는 몸이 아파도 참으면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며 "광주나 대전처럼 명예퇴직제가 도입되면 단원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활동력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주도가 진행중인 도립예술단 활성화 방안 용역에 이 내용을 반영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홍두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해서 명예퇴직과 관련한 내용을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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