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소상공인 근심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소상공인 근심
제주도연합 다음주 회장단 소집해 대응책 논의키로
편의점 "임대료 오른 마당에 엎친데 덮친격" 하소연
  • 입력 : 2018. 08.05(일) 16: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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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재심의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고시하자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신애복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해 실망스럽다"면서 "(소상공인을 배제한)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다음 주 중으로 대학로 상가, 지하상가 등 16개 상가 회장단을 소집해 최저임금 고시 강행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이 때 회의에서 (중앙회 측에서 정한) 상경 투쟁에 (제주지역 소상공인 회장단이) 동참할 지 말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의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단체는 종로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불만과 피해사례를 받고 자체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편의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근심이 가득했다. 제주시 연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문모씨는 "최근 제주지역 땅 값 급등으로 편의점 임대료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10% 넘게 올라 걱정이 크다"면서 "요새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신고가 접수된다. 울며겨자 먹기이지만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대안으로 월 1회 강제휴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매출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휴업에 나설수 있을 지 의문이고 계약 위반 소지도 있어 효과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본사가 판매수수료라도 줄여주면 좋겠지만, 본사도 죽겠다고 하는 마당에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연속 최대 경영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상승' 을 꼽을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믐 상황이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 중소기업계는 중앙회 명의의 논평을 내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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