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대책 강화

제주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대책 강화
김황국 의원 '공항소음대책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소음측정 등 포함 소음민원센터 설치·지원 근거 마련
  • 입력 : 2018. 08.05(일) 15:1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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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이 소음민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제주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은 제주공항 항공기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음민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 접수, 피해 상담, 공항소음 측정 및 자료 제공, 심리치료 등의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음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도민 사회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정례회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다.

 김황국 의원은 "그동안 제주공항에 수시로 뜨고 내리는 항공기로 인해 주민들이 소음 등의 피해를 보고 있고, 행정에서 이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전담 창구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소음민원센터를 설립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에서는 좀 더 원활하게 주민들을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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