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단위 학교발전협 구성·지원

읍면 단위 학교발전협 구성·지원
허창옥 의원 '교육균형발전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 2018. 08.05(일) 14:3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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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허창옥·부공남 의원이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지역 학교 발전을 위해 읍면단위로 조직된 비영리 마을 자생 단체인 '읍면지역 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허창옥·부공남 의원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허창옥 의원에 따르면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 학부모와 지역위원의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개별 학교의 내용만을 주로 다뤄 읍면지역에서 바라보는 보다 큰 틀에서 거시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의 발굴과 추진은 부족한 실정이다.

 허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읍면지역 단위에 학교발전협의회가 자생적으로 구성이 되면, 조례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읍면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정책과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발전을 이루는 모형을 담고 있다"며 "이 단위를 대표하는 마을의 지역유지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청년회와 부녀회, 해당 읍면의 교육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읍면지역의 교육에 접근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별이 아닌 읍면단위로 구성된 학교발전협의회로 명확히 표현했으며, 읍면단위 이장단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서 명칭을 병기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교육청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지원의 심의과정에 대한 근거와 적절한 조정장치도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허창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교 단위를 넘어 읍면 지역단위에서 지역 소재 학교의 발전 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가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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