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강창일 의원 발언 재조명

재판거래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강창일 의원 발언 재조명
  • 입력 : 2018. 08.04(토) 14:59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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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가 압수수색을 받음에 따라 강창일(민주당, 제주시 갑)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에서 했던 질의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4일 강창일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외교부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 6월 진행된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또는 8000만원의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고법에 환송된 이 사건은 2013년 8월 대법원에 재상고 된 이후 5년이 흐르는 동안 이례적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이 법관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이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부정적인 정부의 눈치를 살펴 소송의 결론을 5년째 미뤄왔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외교부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해야할 의무를 방기하고 법원과의 재판거래에 나섰다는 점이 충격적이다"라며 "특히 대법원과 거래를 시도하면서까지 배상판결 확정을 지연시킨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5명이 돌아가셨다.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한데 따른 대가가 참혹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해야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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