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유발부담금 취지 공감하지만…"

"제주 교통유발부담금 취지 공감하지만…"
3일 서귀포시서 교통유발부담금 의견 수렴 도민공청회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과 이면도로의 교통 혼잡은 우려"
  • 입력 : 2018. 08.03(금) 14:4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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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3일 서귀포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및 교통영향평가기준 확대'와 관련해 주민의련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문미숙기자

제주도가 2000년부터 세 차례 추진했지만 도민 반대에 부딪혀 온 교통유발부담금의 내년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도민 저항을 줄이려면 이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통유발부담금이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이면도로 교통난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제주도는 3일 서귀포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및 교통영향평가기준 확대'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제도 시행과정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려했다.

 도는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을 위해 '제주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 부과 대상이다. 1990년부터 최근까지 인구 10만명 이상의 전국 53개 도시 중 제주를 제외한 52개 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1000㎡ 이상 2만1000여동 중 주거용과 문화·교육·체육시설 등을 제외한 호텔 등 상업용과 공항·항만, 공공업무시설 등 1만3600여동에 125억원정도 부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주제발표에서 "제주는 관광 수요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관광객 이용이 많은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통유발계수와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차고지증명제 확대,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물 관리 강화와 연계한 부담금 제도 운영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규진 제주YWCA 사무총장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제도 도입이 더 어려워진다"며 "제도 도입에 반발하는 이들에게 설득논리 개발 차원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중인 지역의 교통수요관리정책 효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교통량 경감 의지를 보이는 시설물에 대한 경감·인센티브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심시설물 주차장 출입을 강화할 경우 주변 이면도로 주차전쟁 가능성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임대료 상승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조항웅 (주)인트랜 대표는 "제주의 특성을 감안해 관광객도 일정부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여러 교통정책과 함께 연계해야 한다"며 "첨두시간에 외곽은 차량 흐름이 원활한데 도심지로 진입하면서 막히는 상황을 감안, 외곽에 대형 환승주차장을 시범 조성해 도심지로 진입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안우진 교통정책과장은 "2000년부터 논의하다가 중단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2016년 도 전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청회를 거쳐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철저한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해 후납제인 부담금이 2020년 8월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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