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시행

전국 최초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시행
  • 입력 : 2018. 08.03(금) 11:3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민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농어촌 안전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 민박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됐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로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도·행정시·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박은 오는 17일까지 각 읍·면·행정시로 신청하면된다. 신청업체는 1차 서면조사 및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이달 말 최종적으로 안전인증 민박으로 지정된다.

 한편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어서 월 평균 39개소가량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어촌민박은 올 6월말 기준 2013년 1449개소(5610실) 대비 2.5배 증가한 3734개소(1만1505실)로 집계됐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4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