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어르신 행복택시' 동지역 확대

'70세 이상 어르신 행복택시' 동지역 확대
강성민 도의원 '택시운송사업 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 2018. 08.02(목) 18:3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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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도의원

현재 읍·면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가 시내 동지역까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8월 2일부터 13일까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는 2018년 3월 9일부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간 24회, 1회 이용 시 최대 7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동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연간 총 16만8000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안은 '제3조' 재정지원 규정에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만 70세 이상 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을 위한 교통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9월 36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며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제주도 전역으로 행복택시가 확대돼 도내 어르신들의 교통복지가 대폭적으로 향상되고, 택시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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