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241명 증원·도 본청 15개국 확정

제주 공무원 241명 증원·도 본청 15개국 확정
제주도의회 2일 363회 임시회 마무리
'행정기구 조례안'·추경 등 안건 심사
김태석 "해군기지 문제는 도의회 잘못"
  • 입력 : 2018. 08.02(목) 18:2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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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 공무원 정원을 241명 증원하고, 도 본청 조직을 현행 13개국에서 15개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도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 공무원 정원을 241명 증원하고, 도 본청 조직을 현행 13개국에서 15개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제주도·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0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제주도는 현행 13국 51과의 도 본청 조직을 17국 61과로 늘리고, 현재 5594명인 공무원을 5835명으로 241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행자위는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무원 정원은 증원하되 조직개편안상의 도지사 직속 대변인실(3급)을 없애고, 특별자치추진국은 자치행정국과 합친 특별자치행정국의 특별자치법무과로 편제해 15국 규모의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수정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도 본청에서 감축한 총 9명을 양 행정시 정원으로 증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지난 임시회에서 상정보류한 '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도의원들에게 사과하면서 지금의 해군기지 문제는 도의회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라는 시작점을 만들며, 평화로운 강정에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만들게 된 2009년 12월 17일 제주도의회 제267회 제1차 본회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와 그 이후 연계된 여러 사안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셔 "지난 의회의 과오를 현재의 의회 양식으로 강정마을 주민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도민 여러분께 갈등의 시작이 되게 한 점에 대해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당시 상정된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재석의원 27명 중 18명이 찬성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은 재석의원 24명 중 21명이 동의해 의회를 통과했다"며 "2009년 당시의 결정이 현재 제주의 아픔으로, 갈등으로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도전으로 강정 주민들과 도민 여러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한 "우리 마흔 세 명의 의원들이 바라보고 지켜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강정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이 아이들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에게 어떠한 제주를 물려 줄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오늘의 과오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아픈 미래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도의회에는 제주연구원 행정실장 채용과정에 대청 감사를 요청하는 진정 등 4건의 진정과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무효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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