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 지급 업체 교부결정 취소처분 정당

보조금 부당 지급 업체 교부결정 취소처분 정당
수산물 가공시설 대표 제주도 상대 소송 패소
  • 입력 : 2018. 08.02(목) 14:4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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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을 하는 법인 대표자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쯤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우량 가공제품 생산유도, HACCP 등 국제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의한 수산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가공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15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을 실시했다. 이 법인은 이미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수산물 가공공장신축 사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추가로 사업자를 모집하자 기존 사업에 추가해 수산물 조리가공기기를 구매·설치하겠다는 니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보조금 재무회계지침 변경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제주도는 2015년 2월쯤 추가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변경 결정을 취소했다. 특히 이 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건으로 2017년 3월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A씨 측은 이같은 제주도의 처분에 대해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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