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7월까지 6·13선거 사범 4명 기소

제주검찰, 7월까지 6·13선거 사범 4명 기소
기부행위 2명·현수막 훼손 1명·선거방법 위반 1명 등
53명 중 17명 수사 마무리 "나머지도 10월까지 송치"
  • 입력 : 2018. 08.02(목) 14:01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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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13지방선거와 관련, 모두 53명이 입건돼 현재까지 17명에 대한 사건처리가 완료됐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4명에 대해 기소하고, 13명은 무혐의·기각 등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A(54)씨 등 2명은 모 제주도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 버스를 대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 유료광고로 선거 홍보를 의뢰한 1명과 선거용 현수막을 훼손한 1명 등도 기소됐다.

 한편 제주도지사 선거와 연루된 사건들은 현재 경찰 수사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까지로 경찰의 사건송치가 최소한 9~10월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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