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제주 떠나게 해주겠다"불법 중국인 모집

"돈 주면 제주 떠나게 해주겠다"불법 중국인 모집
무사증 중국인 대상 돈받고 타지역 이동 시도
제주지법, 40대 中 불법체류자에 실형 선고
  • 입력 : 2018. 08.01(수) 17:16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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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시키려던 중국인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4년 4월 사증없이 입국한 중국국적자로 4년간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최모(2018년 1월 구속 기소)씨와 2017년 12월29일쯤 타지역으로 나가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1인당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인 모집에 나섰다. 양씨는 SNS 등을 통해 모집한 중국인 4명을 최씨에게 인계했다. 최씨는 김씨의 차량에 이들을 태워 육지로 이동시키려고 했다.

 제주지법은 이에 앞서 최씨에게는 징역 8월 차량 소유주 김씨는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법체류중인 중국인들을 타지역으로 무단 이동시키려다 적발된 범행죄질이 나쁘고, 돈을 받기로 해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점,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4년이상 불법체류중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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