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직속 대변인실 설치 시도 제동

제주도지사 직속 대변인실 설치 시도 제동
제주도의회 행자위 1일 '조직개편안' 수정 가결
제주도 공무원 정원 241명 증원·도 본청 15개국
특별자치추진국은 특별자치행정국 과로 통폐합
  • 입력 : 2018. 08.01(수) 15:1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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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난달 26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심의해 수정 가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서울시와 부산시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도지사 직속으로 새롭게 대변인실을 설치하려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현행 13개의 국을 17개로 확대 설치하려던 계획은 2개국이 축소된 15개국으로 확정됐으며, 공무원 정원을 241명 늘리려던 계획은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난달 26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심의해 수정 가결했다.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심사에 앞서 "도민 초미의 관심사이고, 길게 보면 민선 7기, 짧게 보면 앞으로 1년의 성패를 가늠하는 조직개편안이기도 해서 의원들이 여러 날 고심해서 안을 만들었다"며 "달리 말하면 배에 있는 아이가 너무 커서 정말 산고가 많았다"고 조직개편안 심사 과정의 고충을 털어놨다.

 행자위는 우선 조직개편안 중 홍보담당관(15명)과 언론협력담당관(14명)으로 구성된 도지사 직속의 대변인(3급)실을 없애고 종전대로 정무부지사 산하 공보관(26명)실로 원위치시키고, 정원을 3명(3급 1명·4급 1명·6급 이하 1명) 감축했다. 또한 특별자치분권과(13명)와 법무지원과(16명)로 구성된 특별자치추진국(3급)은 자치행정국과 합친 특별자치행정국의 특별자치법무과(24명)로 편제해 정원을 5명(3급 1명·4급 1명·5급 1명·6급 이하 2명) 감축했다.

 행자위는 대변인실을 공보관실로 원위치시키면서 감축한 3명과 특별자치추진국을 특별자치행정국의 과로 통폐합하면서 감축한 5명에 도 본청의 5급 서기관 1명을 추가 포함해 총 9명을 도 본청에서 감축한 뒤 행정시 정원으로 증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행자위는 이날 조례안을 수정가결하면서 ▷매년 초 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조직관리 업무 담당에 대해 개방형 직위 지정 등 전문성을 강화할 것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활성화와 4·3의 세계화를 위해 4·3관련 부서와 평화관련 부서를 통합해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을 고려할 것 ▷도시상임기획팀 소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추가 사무이관 및 예산 확충 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었던 고용센터 명칭에 대해 현행 유지를 검토할 것 ▷갈등관리 정책강화를 위해 소통담당관을 갈등조정소통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 ▷일하는 공직사회를 위해 도의 주요업무에 대해 심사 및 분석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 담당을 둘 것 ▷이 밖에 심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검토해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수정가결 후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직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편안한 삶을 전제로 도민 위한 정책 실현에 초점을 둔 결과물이고, 의회의 협치 정신"이라면서도 "의원들 요구와 질의 속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운영상에서 나타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명심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향후 이를 반영할 내부 소통 통로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도는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공무원 정원을 현재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 증원하고, 현행 13국 51과의 도 본청을 17국 61과로 4국 10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소통확대·공직혁신·공약실천에 중점을 뒀다"며 "도지사 직속 소통혁신 기구의 실치 이유는 도지사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행자위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정시와 읍면동의 요구사항은 배제한 채 도지사 중심의 선거공신 등 고위직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지난 26일 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했다. 특히 의원들은 도지사 직속의 소통혁신정책관실과 대변인실을 설치하려는 시도에 "머리와 입만 큰 조직"이라거나 "도지사가, 도청만 커지는 꿈"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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