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실 전 제주시장 선거법 위반 각하처분

고경실 전 제주시장 선거법 위반 각하처분
  • 입력 : 2018. 08.01(수) 11:06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경실 전 제주시장이 지난 7월 20일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12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 홍진혁 대변인은 “고 전 시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간 중 열린 시청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식사비용을 제주시청 총무과에서 처리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는 제주지방검찰청이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혐의없음'이 명백하거나 사안이 가벼워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4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