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묵은 해녀 보상문제 8월 종지부

25년 묵은 해녀 보상문제 8월 종지부
93년 화순항 착공 후 어업권 상실
권익위 보상 권고 불구 근거 없어
의회 요구에 道 "8월 말 최종 결론"
  • 입력 : 2018. 07.31(화) 18:4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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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배 의원이 31일 열린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화순항 개발로 인한 해녀 피해 보상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화순 해녀들의 어업권 피해보상 문제가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화순항 개발로 인한 해녀 피해 보상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조 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93년 5월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안덕면 화순항 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어장이 소멸되면서 지역 해녀들의 어업권도 사실상 상실됐다. 당시 해녀들은 어업권 상실 후 3개월 이내 진행해야 하는 피해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2015년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이 시작되자 화순어촌계 소속 해녀 37명이 피해 보상을 요구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조 의원은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이후 해녀들의 요청에 제주도 고문변호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수산 관계자들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관련 기관에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의견을 물은 뒤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기관에 질의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해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하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이행하고, 권익위는 2015년 10월 14일 보상해야 한다고 의결했다"며 "이후 제주도는 권익위의 의결사항이 단지 권고일 뿐이지 법적 판단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해녀들로 하여금 권익위에 질의하라고 지시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해수부에 찾아가 조금이라도 긍정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24년 전에 이미 어업권이 소멸됐고, 지나간 것은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보상은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8월 말까지 다시 해수부와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되든 안되든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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