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자기 차고지 갖기'지원을 위해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300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두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은 총 185건이 신청됐는데, 이중 현장확인을 거쳐 106개소(195면)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확정돼 3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사업이 완료된 92개소 168면에 대해서는 2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이중 42면은 읍·면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차고지' 조성사업의 보조율은 90%이고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기준은 주차면 면적은 1면당 12㎡이상, 직각주차는 길이 5m 이상 너비 2.5m 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 이상, 너비 2.0m 이상이다.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이상 확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