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지방으로… 정부, 제정안 마련

국가사무 지방으로… 정부, 제정안 마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 입력 : 2018. 07.31(화)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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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논의 기구 설치

정부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이후 4000여건에 달하는 국가사무가 이양됐지만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정 지원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마련,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의결된 3101개의 사무 중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19개 부처 소관 77개 법률, 518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넘기기 위한 법이다. 이들 사무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미 이양돼 있는 사무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이양일괄법에 담긴 주요 지방이양사무로는 ▷지방관리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성범죄자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확인 사무 등이 있다.

특히 정부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계획이며,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산정하는 한편,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강창일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된 국가사무에 따른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도 이양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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